남원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남원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대상 사업장으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했다.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뤄지는 공장,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대형음식점, 목욕탕, 일반사업장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며,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체육관, 목욕탕, 대피시설 등의 면적과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신고 대상에 대해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10%)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