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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청보리밭서 4월에 봄기운 느끼며 만나요"

‘고창청보리밭축제’가 내달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3일간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 일원에서 열린다.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공동위원장 최석기·진영호)는 27일 공음면사무소 2층 회의실서 총회를 열고 지난해 청보리밭축제 성과와 결산,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청보리밭축제의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각각 승인했다.올해 축제의 주제는 ‘좋은 농산물과의 만남’. 축제위원회는 경관농업특구로 지정된 학원농장 일대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관광객들이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축제위원회는 이를 위해 특구 일대를 묶는 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골장터를 꾸민다는 전략이다. 축제위는 “청보리밭축제 브랜드는 ‘청보리움’, 캐릭터는 ‘보리 요정’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내달 15일 기념식과 축하공연으로 시작되는 올해 청보리밭축제의 상설행사는 △보리 관련 학술자료 전시 △경관농업 사진 전시 △각종 보리재배 전시포 △조각 작품전 △농경문화유산 전시회 등이다. 체험행사와 시연회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위원회는 “짚틀 공예, 생보리 공예, 먹을거리 만들기, 물레와 베틀, 보리밭 사잇길 걷기, 동물과의 만남 등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 고창
  • 김경모
  • 2006.02.28 23:02

[고창] 주민 동의서도 조작 의혹

‘영광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하 영광 쓰레기장)’ 후보지 신청서에 이어 쓰레기장 부지 인근 주민들이 영광군에 제출한 마을별 동의서도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되었다.후보지 신청서와 함께 마을별 동의서는 영광군이 고창군 상하면 인근 지역인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일대를 쓰레기장 최종 부지로 선정하는 행정행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동의서 조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영광 쓰레기장 사업의 신뢰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영광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마을별 동의서에 서명한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일대 주민들의 숫자는 270여명. 동의서 겉장엔 ‘주민 대표들과 영광군이 서로 일보씩 양보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키로 전제하고, 생활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선정하는데 적극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하지만 이들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수많은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가 특정인의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몇몇 주민들이 동의서를 임의로 조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이 동의서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주민들도 서명 날인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미 영광지역 주민 75명이 “영광군이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의 부지로 성산리 일대가 선정되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며 “마을별 동의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민들은 이같은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 관계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영광군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뭐가 말할 수 없다”며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 관계자는 “주민들의 동의서는 부지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차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한편 영광 쓰레기장 영향권에 위치한 고창지역 주민들과 영광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쓰레기장 조성공사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고창
  • 김경모
  • 2006.02.22 23:02

[고창] '환경 분쟁' 영광쓰레기장 유치 신청서 조작됐다

고창군과 영광군 사이에 환경 분쟁에 이어 환경 소송까지 야기한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하 영광 쓰레기장)’과 관련 영광 주민들이 영광군에 제출한 유치 신청서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자료와 증언이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이에 따라 이들 증거 자료와 증언이 사실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영광 쓰레기장과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의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본보가 최근 입수한 ‘영광 쓰레기장 후보지 신청서’가 작성된 시점은 2000년 10월로 당시 이 신청서에 서명한 것으로 개재된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일대 주민은 모두 41명. 하지만 신청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이 서식에 기재된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사람 글씨체로 작성되어, 주민들이 직접 이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신청 동의서에 기재된 주민들 상당수는 “자신들은 신청서에 동의한 적도 없고, 어느 누구한테 대리권을 부여한 적도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현재 이름과 인장을 도용 당한 것으로 확인된 주민은 모두 17명. 이들 주민들은 한결같이 “누군가 자신들의 이름을 동의서에 기재하고, 마을 이장이 소지하고 있는 막도장을 무단으로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민들은 이어 “이름을 도용당한 사람은 더 많지만, 지역사회의 인간관계 때문에 증언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영광 쓰레기장에 반대하는 고창군과 영광군 지역 주민들은 이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영광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이들 자료와 증언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해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고 밝히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신청서는 쓰레기장 건립에 꼭 필요한 법적 요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한편 영광군은 고창군과 직선거리로 불과 600여 미터 떨어진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일대에 쓰레기장 건립을 강행, 고창군과 극심한 환경 갈등을 빚고 있다.

  • 고창
  • 김경모
  • 2006.02.20 23:02

[고창] 고창기능대학 대규모 신입생 미달사태

지난해 존폐 논란에 휩싸였던 고창기능대학이 뒤늦게 신입생 모집에 뛰어들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16일 고창기능대가 밝힌 신입생 모집 현황에 따르면 이날 현재 원서 제출을 마친 지원자는 83명으로 모집 정원 150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대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이맘 때쯤엔 정원을 채울 수 있었다”고 설명,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가 존폐 논란에서 빚어진 후유증이란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다.특히 현 지원자들마저 이중합격 삼중합격으로 타 대학으로 연쇄 이동할 경우 신입생 모집난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모집정원이각각 30명씩인 학과별 지원 현황은 나노측정학과 16명, 건축전기시스템학과 14명, 정보통신시스템학과 17명, 건축리모델링학과 15명, 인테리어디자인학과 21명 등이다.이 학교 김광철 학장은 “고창기능대에 개설된 학과는 취업률이 높아, 지원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며 “교직원은 물론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인맥을 총동원, 신입생 모집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기능대는 운영 방안에 대한 논란 속에 지난해 11월 말에야 올해 신입생 모집이 확정되었다.한편 고창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고창기능대는 지난해 검토된 폐교와 기능전환으로 난항을 거듭한 후 학교법인기능대학과 고창군이 ‘공동협력 대학’으로 운영키로 최종 결론, 기능대학을 관할하는 부처인 노동부의 결재만을 남겨놓고 있다.

  • 고창
  • 김경모
  • 2006.02.17 23:02

[고창] '노지 축제식 양식장' 폭설재해 보상관련 중앙부처 법적용 갈팡질팡

지난해 12월 발생한 폭설에 따른 재해 보상과 관련 중앙부처들이 노지 축제식 양식장에 대해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갈팡질팡, 어민들의 민원만 잇따르고 있다.지난해 12월 쏟아진 폭설로 고창지역 노지 축제식 양식장 어민들이 입은 피해 규모는 숭어 장어 농어 등 95만3400마리에 9억9964만원 어치. 하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세달째 중앙부처 사이에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어업피해의 경우 적용 가능한 법률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어업재해대책법.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여부는 어류가 죽은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폐사 원인이 폭설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관인 자연재해대책법이 적용되고, 추위에 따른 동사가 원인이면 해양수산부가 처리하는 어업재해대책법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사태의 경우 어업재해대책법이 적용될 경우 행정처리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어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창군은 재해 발생 초기인 지난해 12월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보고를 접수시켰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행정행위였다. 하지만 이후 대책본부는 노지 축제식 양식장 피해는 어업재해에 포함된다며 이 업무를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이첩시켰고 해수부는 이번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밝혀, 일선 어민들만 혼선을 빚고 있다.군 관계자는 “해수부에 수차례 문의를 해도 ‘아직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이런 와중에 해당 어민들의 민원만 쌓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한편 시설이 갖춰진 축제식 양식장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다.

  • 고창
  • 김경모
  • 2006.02.14 23:02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숲 폭설 피해

지난해 내린 폭설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선운사 동백나무 숲이 상당부분 훼손되었다.고창군은 지난달 말 자제조사에서 동백나무 숲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문화재 청에 보고했다. 문화재청은 이에따라 이달 초 현장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동백나무 52 그루의 원목이 부러지거나 넘어졌고, 220 그루는 가지 부분이 꺾이거나 부러지는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이 같은 피해는 지난해말 고창지역에 내린 폭설에서 비롯되었다. 군 문화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고창지역에 집중된 220㎝에 이르는 눈이 동백나무를 짓눌러 발생한 사고”라며 “특히 동백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아 눈 피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문화재청은 조만간 동백나무 숲 복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동백나무는 보호 시술과 함께 영양 공급, 약제 처리 등이 필요하다”며 “문화재청은 복원에 필요한 1억7000∼1억9000만원을 복권기금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선운사 뒤편에 조성된 동백나무 숲은 1967년 천연기념물 제184호로 지정되었다. 이 숲은 선운사가 창건된 백제 위덕왕 24년(577년) 이후에 심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백나무 숲은 5000여평의 부지에 3000여 그루로 이루어졌다.

  • 고창
  • 김경모
  • 2006.02.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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