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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교육복지위, '의회횡포 운운은 언어도단'

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정길진)는 25일 김대식도교육위원의 도의회횡포 주장과 관련, 반박성명을 내고 “시군교육청 업무보고 청취를 권한밖의 행사라는 주장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표명했다.

 

교육복지위는 이날 성명에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13조에 의해 예산결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는 최종 대의기관으로서 시군교육청업무보고 청취는 고유권한”이라며 ““이를 월권, 횡포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고 주장했다.

 

교육복지위는 또한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로서 지극히 당연함에도 횡포를 부린다는 주장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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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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