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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추석날 결별선언 통고받아

◇…추석날 결별선언 통고받아
한달후 결혼식을 치를 예식장까지 계약했던 회사원이 상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 심하게 싸운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뺑소니범으로 몰려 곤혹을 치른일이 발생.

 

전주지법 영장전담인 지관엽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모씨(29.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많지만 피해자와 합의한데다 음주운전경력이 단 한차례인점을 감안, 영장을 기각.

 

영장에 따르면 양씨는 추석날인 지난달 12일 밤 9시30분께 전주시 팔복동 성금당 안경원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충격, 3주의 상해를 입힌뒤 50m 가량을 달아났다는 것.

 

이달 13일로 예정된 결혼에 대비해 예식장까지 마련했던 양씨는 하필이면 추석당일날 상대인 이모양(20)으로부터 “집안반대가 심하니 혼인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술을 마구마셔 이런 실수를 저질렀으나 다행히 구속만은 면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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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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