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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고급술값 허위수표로 결제

◇…-고급술값 허위수표로 결제
위조한 허위수표로 고급 룰살롱등지에서 먹은 술값을 냈던 30대 회사원이 뒤늦게 덜미. 전주지검 이기선 검사는 13일 최모씨(37.전주시 덕진동)에 대해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6년 3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B룸살롱에서 술을 마신뒤 공수표에 1백만원을 기재해 제시하는등 모두 3차례에 걸쳐 3백70만원의 수표를 지급했다는 것.

 

조사결과 최씨는 이미 문제가 됐던 술값을 모두 지불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수사기관에서 수표에 대한 역추적조사를 벌이자 4년여동안 주소지를 옮겨다니며 도피행각을 벌여온 점으로 미루어볼때 도주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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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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