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0:45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본대로 들은대로
일반기사

[본대로 들은대로] 집시법 위반으로 목사에 실형

◇…현직목사가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눈길.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재규 판사는 6일 이모씨(41.완주군 이서면)에 대해 이처럼 선고.

 

판결문에 따르면 완주이서 모 교회 목사인 이씨는 전주권 신공항 김제건설 반대투쟁위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월 23일 김제시 신풍동 시청 2청사 정문앞에서 때마침 강연차왔던 유종근 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승합차로 정문을 가로막아 1시간 남짓 교통을 방해했다는 것.

 

이씨는 또 지난 3월초 사전신고없이 김제공항 반대와 관련한 집회를 열고 강한 톤으로 전북도와 전북지사를 비난, 매우 이례적으로 집시법으로 처벌받은 것.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병기 bkweeg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