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이 7개업종에서 16개업종으로 확대되는 등 올해 중소기업 관련 세제가 크게 개선된다.
15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광업·건설업·어업·도매업·소매업·자동차정비공장·의료업·폐기물처리업·폐수처리업 등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들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0% 감면규정에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제도가 도입돼 제조업의 경우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30%가 적용되고 도·소매 등은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10%가 적용된다.
또 지난해말로 끝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5%)가 3년 연장되고 정보화투자 지원규정이 신설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에 전자상거래설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 등이 포함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제지원의 경우 예비창업벤처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아 창업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에 대해 등록세·농특세가 비과세되며 지난 97년 9월1일이후 설립된 기업으로 99년 8월31일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도 세제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50%) 및 법인·소득세 감면(50%) 규정이 3년 연장되며 중소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1백% 감면규정은 감면율이 75%로 축소되는 대신 지난해로 종료된 감면기간은 올해까지 1년 연장된다.
이와함께 지난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도 3년 연장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