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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스파랜드(김제온천)영업중단에 따른 세금손실 불가피

 

 

김제 스파랜드(김제온천)가 지난 2일 전기료의 체납으로 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상가 입점자및 채권단 등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과 동시 김제시 세입징수에도 손실이 예상된다.

 

김제시가 스파랜드에서 징수해야 할 세금은 지방세와 취득세 등 6억1천8백만원 정도로 이중 스파랜드가 공매로 넘어갈 경우 당해세인 지방세 등 극히 일부만 징수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스파랜드는 서울의 J 신용금고가 1순위로 98억, 상가 입점상인들이 2순위로 19억7천6백만원, <주> 싸이렉스 80억, 김제시가 4순위로 6억1천8백만원이 근저당 설정돼 있다.

 

시는 스파랜드의 정상화와 세금징수를 위해 현재 공매를 추진중에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오는 18일경 공매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공고이후 내년 1월3일부터 공매가 시작되며 유찰시에는 1주일후 다시 경매가 열리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스파랜드를 감정한 가격은 대략 1백50억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매가 계획대로 이뤄질경우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돼 스파랜드의 정상적인 영업개시는 내년 봄경이나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근저당 설정 제1순위인 서울의 J신용금고가 경매를 의뢰할 경우 적어도 2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의 기계파손 등의 감가상각을 예상할때 스파랜드의 빠른 영업정상화는 사실상 물건너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게 중론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가 계획대로 추진돼 스파랜드의 새 주인이 나타나면 시는 징수해야될 세금 6억1천8백만원중 당해세인 지방세 등 약 2천만원 정도는 걷어들일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특수성때문에 근저당 설정이 늦을 수 밖에 없다“면서 ”가능한한 모든 조치를 강구, 세금 손실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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