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와 LG텔레콤이 번호이동성을 앞두고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제재를 촉구하는 공동정책건의문을 18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양사는 "이동통신시장의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인가과정에서 부가한 인가조건에 따라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50%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F와 LGT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합병관련 건의문'을 통해 올해부터 SK텔레콤의 시장독점화가 심화되면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가조건 13항에 의거 시장점유율 축소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SK텔레콤은 합병 이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췄으나 합병이후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여 지난 9월말 현재 가입자기준 54.3%, 매출액기준 61.6%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OECD 주요 7개국의 이동통신시장 매출액기준 시장점유율을 비교하면 한국이 1위 사업자의 지배율이 가장 높으며, 시장집중도(HHI)지수도 평균 3천338보다 크게 높은 4천649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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