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환경오염총량제에 대비,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및 목표수질 유지대책 등을 마련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뒷짐만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금강 등 3대강 특별법 및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환경오염총량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것.
하지만 시는 대기 및 토양·수질오염 측정망과 다이옥신·지하수·소음 측정망 등만 운영하고 있을 뿐 환경오염총량제 및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전주시에 세부 현황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을 권고했으나 올 예산안에 시비 1억8천만원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환경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 지역환경현황 세부조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 환경용량과 지표설정,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종합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사업비 확보가 안돼 준비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총량제와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수립은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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