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6:48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일반기사

[부동산상담]"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데 웬 참견이야!” 이러한 막무가내의 사고를 표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태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밀어붙이는 경우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경우 두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공공의 이익과 윤리가 요구되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 건강한 투자의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

 

부동산은 사적인 소유가 인정되는 개인의 재산이다. 그러나 다른 재산과는 달리 부동산의 이용은 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를 받고 있다. 공공성이 강하다는 것이 규제의 이유이다.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부동산은 법으로 더욱 엄격하게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도 자연환경의 파괴를 막고 보존하고자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해 전 국토에 '국토이용법'상 용도지역을로 설정하여 계획적인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특히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용도에 맞게 개발을 유도하는 '용도지역'을 실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용도지구'로 지정해 놓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이러한 법률적 제재는 좁은 국토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해 난계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투자자의 경우에도 사전에 부동산의 용도와 그 지역에 해당하는 법률적 규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투자해야 건강한 투자는 물론 공공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부동산 투자의 미덕은 '나만 잘되면 된다'가 아니라 '나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태도에서 온다.

 

/장시걸 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