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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북본부 노조원 감시"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8일 KT 전북본부가 노조활동을 한 일부직원을 영업직으로 발령한 뒤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날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방침에 어긋나는 노조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강모씨(48) 등 직원 6명을 지난해 12월 기술직 등에서 영업직으로 전보발령한 뒤 수시로 영업활동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등 부당한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회사가 해고를 목적으로 외근직원들을 미행, 감시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여직원 1명은 20일 넘게 감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따른 불안감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KT 전북본부측은 "지난해 말 전 사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권유했기 때문에 노조 활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아니다”며 "기술부서 요원을 정예화, 최소화해 현장 영업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재배치한 것 뿐이다”고 반박했다.

 

회사측은 이어 "극소수의 사원들이 수천만원의 연봉에도 불구, 자신의 소임인 상품판매 활동을 등한시하고 특정인은 거의 매일 근무시간에 목욕탕을 출입하는 등 직장분위기를 해쳐 정상적인 직무 감찰활동을 벌였다”면서 "회사 측의 미행과 감시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무 감찰활동은 근무시간 중에 행해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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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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