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3:39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일반기사

[똑똑한 소비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결혼생활 10여년만에 우리집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료 수수료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한 젊은 부부의 자랑이라도 하듯 감정이 복받친 말 끝머리는 억울함이 다분했다. 큰 금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중개 수수료쯤은 푼돈 정도로 무시해 버리기 일쑤다. 하지만 한푼 두푼 모아 집을 마련한 젊은 부부로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중개수수료에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 부부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1억2천만원을 들여 아파트를 장만했다. 하지만 집을 갖게 된 기쁨도 잠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파트 거래 계약이 끝나자 중개수수료로 무려 1백20만원을 요구했다.

 

중개수수료로 족히 1백만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 부부는 턱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중개업자의 말에 결국 상담소를 찾아 문의해왔다.

 

집을 새로 구입하거나 이사할 때마다 불거지는 게 중개수수료 문제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법은 매매와 임대차에 따라 법정 중개수수요율을 정해뒀다.

 

매매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은 0.6%이내(25만원한도), 5,000만원∼2억원 미만은 0.5%이내(80만원 한도), 2억원∼6억원 미만은 0.4%이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의 경우는 5,000만원 미만은 0.5%이내(20만원 한도), 5,000만원∼1억원 미만은 0.4%이내(30만원한도), 1억원에서 3억원 미만은 0.4%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상담자는 매매가 1억2천만원에 대해 수수요율 한도인 0.5%을 적용해 중개수수료로 최고 6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상담소에 문의하는 부동산 관련 민원은 대부분 중개수수료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 법정수수료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중개업협회나 각 자치단체를 통해서도 문의를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게 좋다.

 

계약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가 관할 관청에 등록한 업소인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체결 전에서 중개업자와 사전 의논하는 게 차후 분쟁 소지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도 필수. 과다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환불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