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이달 30일부터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를 체신청에서 이양받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지난 1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업무가 이양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연면적 1백50㎡ 이상 건축물은 군종합민원실에 접수, 자치행정과 통신관리담당으로부터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