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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검인계약서제도

 

검인계약서제도는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지난 '88년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시절에 부동산 투기가 백지 매도증서에 의해서 일어나던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취지에서 매도증서의 사용을 폐지,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미등기전매 등 불법적인 부동산거래행위를 규제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검인계약 대상은 모든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을 매매, 교환등 경우에만 해당되고 상속, 증여, 판결이나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시에는 검인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 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갖고 매매대상 목적물이 소재하는 시장ㆍ구청장ㆍ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매매대상 목적물이 2개 이상의 시ㆍ구 또는 군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 관청의 검인을 받으면 된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검인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매수인 또는 매도인), 그 위임을 받을자,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무사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검인받을 계약서에는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 및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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