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들어가 3천원을 훔친 20대에 대해 실형이 선고.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피고인(21·전주시 대성동)에 대한 1심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단기간내에 동종범행을 수차례 일삼았고, 출소한 뒤 가석방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범행에 나선 만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안씨는 지난 2월 전주시 송천동 모교회에 몰래 들어가 3000원이 든 지갑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 안씨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에 다니던 지난 98년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다 남의 오토바이를 훔친 죄로 처음 법정에 섰으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소년부로 송치돼 용서를 받았으나 한번 엇나간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채 절도전과 5범의 누범자신세로 전락.
안씨의 변호인은 “가진 돈이 전혀 없던 안씨가 배고픔에 못이겨 밥을 얻어먹으러 갔다가 불가피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은 딱하지만 동종전과 누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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