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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김제시,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김제시가 농업진흥지역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림부가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등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지정· 관리중인 농업진흥지역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도 지난 15일부터 오는 7월25일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에따르면 시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현지조사에 참여하며 조사절차는 조사준비와 예비도작성, 현장조사, 자료입력(조사자료의 D/B 구축), 현지조사 결과 도면이기를 하게 된다.

 

조사결과 그 동안 불합리한 지정관리 내역이 되어 있을 경우 조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번 실태조사의 항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등으로 자투리가 1만㎡ 이하로 남아 있는 경우 △도로개설 등으로 자투리가 1만㎡ 초과, 3만㎡ 이하로 남아 있는 경우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임야· 잡종지가 진흥지역에 편입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취락지역· 산림보전지역· 공업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 돼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하천제방의 신· 개축공사로 인해 진흥구역이 하천부지로 편입 된 경우 △평균 ha 범위내에 자연마을 10호 이상이 형성 된 마을내 농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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