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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김제시 배출업소 자율점검체제 전환

김제시는 그 동안 행정기관 위주로 실시하던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내년 1월부터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로 전환해 확대 시행한다.

 

자율점검제도란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방문하여 일일히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과 각종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 결과가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이 중점 관리하게 되는 제도다.

 

자율점검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장 환경을 사업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배출업소(자율점검업소)는 최근 2년간 환경법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기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TMS)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이나 단순 보일러 시설만 설치한 사업장, 그리고 폐수배출 시설이 있는 경우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경우 등으로 지정요건이 제한되고 △폐기물·유독물·악취 등을 소홀히 관리해온 적색등급의 사업장과 폐수수탁처리 업소 및 폐기물처리업소 등은 자율점검업소 대상 업소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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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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