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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환경 분쟁' 영광쓰레기장 유치 신청서 조작됐다

신청동의서 기재 주민 "이름과 인장 도용당했다"

고창군과 영광군 사이에 환경 분쟁에 이어 환경 소송까지 야기한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하 영광 쓰레기장)’과 관련 영광 주민들이 영광군에 제출한 유치 신청서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자료와 증언이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증거 자료와 증언이 사실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영광 쓰레기장과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의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본보가 최근 입수한 ‘영광 쓰레기장 후보지 신청서’가 작성된 시점은 2000년 10월로 당시 이 신청서에 서명한 것으로 개재된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일대 주민은 모두 41명. 하지만 신청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이 서식에 기재된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사람 글씨체로 작성되어, 주민들이 직접 이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 동의서에 기재된 주민들 상당수는 “자신들은 신청서에 동의한 적도 없고, 어느 누구한테 대리권을 부여한 적도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름과 인장을 도용 당한 것으로 확인된 주민은 모두 17명. 이들 주민들은 한결같이 “누군가 자신들의 이름을 동의서에 기재하고, 마을 이장이 소지하고 있는 막도장을 무단으로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민들은 이어 “이름을 도용당한 사람은 더 많지만, 지역사회의 인간관계 때문에 증언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 쓰레기장에 반대하는 고창군과 영광군 지역 주민들은 이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영광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이들 자료와 증언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해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고 밝히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신청서는 쓰레기장 건립에 꼭 필요한 법적 요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광군은 고창군과 직선거리로 불과 600여 미터 떨어진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일대에 쓰레기장 건립을 강행, 고창군과 극심한 환경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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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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