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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불법사행성 게임장 '철퇴'

김제경찰 집중단속 13건적발...업주 준법영업 촉구

김제시 관내 성인 PC방 및 오락실 등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사행성 게임장 사태와 관련,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김명중 김제경찰서장은 지난 22일 직원들과 함께 관내 성인 오락실 등을 돌며 불법 사행성 행위를 직접 단속하고 업주들을 상대로 준법영업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제시 관내에는 총 20개의 성인 PC방 및 오락실이 영업중에 있으며, 이중 13건이 지난 7월 이후 단속시 불법영업으로 적발됐다.

 

김제지역의 경우 지난 7월 이후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 따라 20개 업소 중 현재 7군데가 휴·폐업한 상태로, 관내 모든 성인 PC방 및 성인오락실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 PC방의 업주는 불법영업시 주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도박개장죄, 종업원은 도박방조죄, 손님은 도박죄로 단속을 당하고 있으며, 성인오락실 역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미지정 상품권 사용 등이 주로 단속 되고 있다.

 

불법영업으로 단속될 경우에는 벌금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최근에는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로 인해 구속 등 강력한 조치로 이어진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생활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우리 경찰이 반드시 발본색원 하여 단속해 나갈 것이다”면서 “업주들은 준법영업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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