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출장소(소장 김병열)는 이달말까지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 신청서를 접수한다.
자율관리 우수업체에 선정된 업체는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마크를 부착할 수 있고, 원산지 표시 상시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최우수업체로 선발되면 표창 추천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신청 자격은 농산물 판매업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최근 2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시설과 인력 기준은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업체 내 농축임산물과 가공품 판매장 면적을 합산해서 50평 이상이어야 한다. 정육점 등 단일 사업장은 15평 이상이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