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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김제 금만농협, 도정 후 15일 지난 쌀 '리콜'

김제 금만농협 신선한 제품 공급

쌀도 이젠 리콜시대를 맞게 됐다. 김제 금만농협(조합장 최승운)은 도정 후 15일 지난 쌀을 소비자가 구입했을때 100% 교환해주는 리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만농협은 쌀 포장지에 ‘도정 후 15일이 지난 쌀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리고 연락주시면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스티커를 부착한 채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최승운 조합장은 “일반적으로 쌀은 도정 후 1개월이 지나면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쌀을 공급하여 맛이 좋은 밥을 먹게함으로써 김제쌀의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기 위해 쌀 리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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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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