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0 16:59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순창
일반기사

[순창] 순창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받아

순창군은 2007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사업 신청을 이달부터 오는 2월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쌀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신청자격은 1000평방미터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마을대표에게 배부한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농지의 면적 등 등록증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신규 등록신청자는 등록신청서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와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를 구비해 주소지 마을대표에게 제출하면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 후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으로 6011농가에 국.도.군비 약 77억 여 원을 지급했다”며 “이 사업은 쌀값 하락에 대비한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남근 lng653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