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새벽메아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허와 실 - 이지훈

이지훈(아시아노동인권센터/아시아이주여성센터 소장)

지난 2월 2일 전라북도 의회는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다루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일괄적으로 만든 초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준 것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다. 제주도와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을 예고하였고, 곧 통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도 행정자치부가 보내준 초안에 의해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가 보내준 내용과 95퍼센트가 넘는 일치를 보인다.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어져가고 있는 반증이다. 외국인은 지금껏 우리 사회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 포용되지 못했던 그룹이 되어져 왔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들과 혼인이주여성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제도적으로 이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데 소원했던 과거를 생각해볼 때, 금번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긍정적이고,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금번 조례안은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움을 남기게 하고 있다. 이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조례를 거의 동일하게 적용시킨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만들 조례의 모순과 문제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이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사회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들의 적응과 지원에 관한 것이다. 조례안은 거주외국인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역할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어 지고 있고, 병리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는 외국인들의 인권에 관한 내용은 어느 곳에도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거주 외국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들인데, 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침해와 인권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금번 조례안은 거주외국인들의 사회적응에 중심적 관심을 두고 있는데, 사회적응은 ‘인권’과 같이 가야할 수레바퀴의 한 부분이다. 인간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차별당하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또한 금번 조례안은 목적부분에서 분명이 명시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부분이 지원 범위에서는 빠져 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을 명시하는 위원회의 기능에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데,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범주를 빠뜨리고 있는 등 여러 부분에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을 보이고 있다.

 

금번 조례안은 거주 외국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첫 번째 조례안으로서,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자문을 구하는 등의 절차도 없었고, 중요한 인권부분을 빠뜨리며, 조례의 내용상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도 많이 있다. 따라서 금번의 조례안은 빠른 시일에 민간의 자문을 거친 후, 개정안을 마련하여 수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지훈(아시아노동인권센터/아시아이주여성센터 소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