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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섬진강 불법어업 단속...순창군 8월말까지

순창군이 섬진강 생태 및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8월말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최근 외지인들의 다슬기 채취 등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 기간중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해 불법어업행위를 근절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슬기 치패양식 시범지구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군은 산업경제과장을 반장으로 행정과 경찰서 등 1개반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패류 채취업 허가없이 다슬기를 채취하는 행위, 허가구역 위반, 불법장비이용 채취 행위, 유어질서 위반 행위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불법행위가 주로 야간에 이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야간에 집중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다슬기를 채취하는 등 무허가 어업 행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동력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령에 의거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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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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