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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김제서 동문회장 사칭 1억7천만원 편취

전북 김제경찰서는 30일 동창생을 사칭,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정모(2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6일 이모(56.여)씨에게 이씨의 고교 동문회장 명의로 "부인 몰래 비자금을 만들다 들켰는데 이혼하자고 한다. 급한데 500만원만 빌려줄 수 있겠느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63명으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의 고교 등 동창회 인터넷 사이트 상에 동문회장을 비롯한 회원 명부와 연락처가 공개돼 있는 것을 이용, 연락처를 알아낸 뒤 미리 준비한 대포 핸드폰을 이용, 동문회장이 보내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등에서 "동창생을 사칭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기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도리어 이에 착안,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 49개와 현금카드 13개, 대포폰 11대를 압수했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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