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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감염성폐기물 소각장 불허" 김제시 천명

김제시 하동 일원에 건설 예정인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 이하 소각장)과 관련, 김제시가 불허 방침을 천명했다.

 

감염성병원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투쟁위원회(대표 김영배, 라영렬, 김용덕 이하 반투위) 대표 6명은 3일 김제시청을 방문, 이건식 시장을 비롯 관계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하동 일원에 건설 예정인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의 불허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당초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민원이 없는 조건으로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근 주민들 및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허가해 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반투위 대표들은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지역은 시내 중심권에서 2.5km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시설이 가동되면 각종 병원균과 다이옥신 등에 노출될 것이며, 유해분진과 매연에 덮이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소각장 건설 위치는 북편 서흥농공단지에 위치한 곳으로, 남쪽으로 1km내에 노인복지타운이 위치해 있고 남동쪽으로 1km내에 시민운동장·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며, 북서쪽으로 약800m에 백산면사무소와 마을(약 156가구)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청정환경을 필요로 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있는 노인복지타운과 시민운동장이 1km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한다 해도 노인요양환경과 시민운동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지 못한다는게 반투위의 주장이다.

 

한편 소각장은 (주)포휴먼인더스트리(대표 정승문)가 지난 2003년 4월 전주지방환경청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 같은 해 5월 적정통보를 받고 추진하던 중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터덕거리다, 지난 5월31일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지난달 27일 행정심판이 열렸으나 의결하지 못하고 한달간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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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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