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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틴딩(가시광선투과율) 측정서비스 김제경찰 내년 6월말까지

김제경찰서(서장 채수창)는 운전자들이 틴팅(가시광선투과율)준수율을 지켜야 함에도 투과율 기준을 초과,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단속유예기간인 오는 2008년 6월말까지 틴팅 측정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김제서는 운전자들의 자율적 법규 준수율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1일 부터 2008년 6월말까지 민원실 및 교통관리계에서 틴팅 측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기관 및 단체의 교통안전 교육시는 직원들의 차량에 대한 틴팅 측정 서비스도 병행 실시해 주기로 했다.

 

채수창 서장은 “틴팅 투과율 초과시 승용·승합차량의 경우 2만원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통고처분에 앞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게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며, 기준치를 넘는 틴팅 차량의 소유자는 미리 측정을 실시해본 후 자진하여 제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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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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