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상 공사 주민참여하에 시행
김제시는 20일 부실시공 및 불법부당 건설행위를 예방하고 지역민의 건의사항을 조기에 이행하기 위해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대상은 마을 진입로 확포장과 간이 상하수도 및 배수로, 보도블록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회관 및 공중화장실 건립 등 주민생활과 연관이 있는 3천만원 이상 관(官) 발주 공사이다.
주민감독관은 아울러 공사에 관한 주민의견 및 민원사항을 시청 부서에 전달하고 불법.부당 시공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와 함께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지도 함께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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