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부(방극성 부장판사)는 12일 하수처리장 공사를 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뇌물각서'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진억(金鎭億.67) 전북 임실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을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을 의사도 없었다고 진술하나 그런 의사는 외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의 각서를 바로 돌려주지도 않고 이름만 지우고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만약 현금을 받았다면 세어 보고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려고 했다고 말했을 것이냐"며 "각서를 돌려주려고 했다고 한정된 몇몇에게 은밀한 장소에서 공개했다고 해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현행법상 뇌물 수수와 약속은 모두 동등하게 보고 있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2005년 10월 초 건설업자 권모씨로부터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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