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 내년 초 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시에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시행(2006년 1월28일 시행)으로 지체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의무화(인구 10만 이상)됨에 따라 우선 시범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1대를 구입, 내년 초 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제시의 경우 올 4월 말 기준 인구수가 10만 미만으로 콜택시 운영 기준에 못미치나, 인구수 기준이 2006년 6월30일로 되어 있어 다행히 기준에 합당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인구 10만에서 30만 미만 지자체의 경우 금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20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면서 “우리 시의 경우 내년에 시범적으로 1대를 구입하여 운영할 방침으로, 현재 이에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경우 년차적으로 1대씩을 추가하여 총 4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금번에 시가 도입할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자동 승하차 설비기능을 갖춘 승합차량(콜단말기·미터기·영수증 발급기 등 설치)으로, 이용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1,2급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와 위 이용자를 동반한 보호자면 해당된다.
한편 장애인 콜택시 운영시간은 매일 06시부터 22시까지로 16시간에 한해 운영한다는 방침(잠정)으로, 이용자 부담은 택시요금의 5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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