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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사기 10대 영장

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상에서 중고 제품을 판매한다고 한 뒤 계좌 송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장모씨(19·전주시 삼천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중고 의류, 디지털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계좌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낸다고 한뒤 돈만 받아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모두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47명에게 1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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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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