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0 18:14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임실
일반기사

임실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자 6월까지 접수

임실군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에 따른 제 3차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과거 1,2차에 실시된 임실군의 강제동원 피해 신고 규모는 모두 1647건으로 현재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

 

때문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 3차 피해 신고는 사실상 법률 개정이 없는 한 마지막 신청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신청 대상은 1918년 9월 18일의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까지 일제에 강제 동원된 사람들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

 

국내 또는 일본과 동남아 및 사모아 등지에서 군인과 군속·노무자·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된 사람이면 기존의 사망자도 이에 해당된다.

 

또 이 기간중 해당자가 생명을 잃거나 신체 훼손 및 재산 등의 피해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고 자격은 본인을 비롯 사망자의 경우 친족관계가 있으면 되고 군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서류를 구비, 신고서 작성후 제출하면 된다.

 

신고된 사항은 강제동원 피해와 원인 및 배경, 유족 여부 등의 사실확인을 거쳐 결과를 신고인에 통지하고 위안부 피해는 실무위에서 직접 처리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정우 parkjw@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