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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노령연금 신청

기초노령연금 지원법이 오는 7월부터 65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임실군은 오는 15일부터 노령연금 2단계 신청을 받고 있다.

 

그동안 70세 이상의 노인들에 해당됐던 노령연금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임실지역에서는 3000여명의 노인들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따라서 65세 이상 69세 이하의 노인들은 오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살고 있는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홀로 사는 노인일 경우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유재산도 9600만원이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노인 부부일 경우에는 월 소득이 64만원 이하로서 소유재산은 1억536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자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서와 본인 통장사본·금융정보 제공동의서·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이번 신청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홀로 노인은 월 2만원∼8만4000원, 노인부부에는 월 4만원∼13만4000원의 연금이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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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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