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6:11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청와대
일반기사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민간업자 판단몫"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광우병 파문과 관련,"월령 30개월 이상을 수입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민간업자들이 안하면 그만"이라며 "수입업자들 차원에서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여론 속에서 (민간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자율적으로 수입을 하는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민간업자들이 광우병 발생 위험도가 높은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아예 수입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쇠고기 교역에서 광우병 위험물질(SRM)의 경우 30개월령 이상이면 7가지 SRM을 모두 빼야 하지만 30개월 미만일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뇌, 두개골, 척수, 눈, 척주(등뼈) 등을 제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라도 미국 측에서 정확히 SRM을 빼고 들여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