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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AI 피해주민 지원

김제시는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닭·오리고기 취급 음식점에 대한 세제감면 등의 지원에 나섰다.

 

피해농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보면 △올해 재산세(건물분)감면 △법인세할(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주민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6개월간 신고 납부기간 연장 및 징수유예 △소실·파손된 축사 복구 시 취·등록세 등에 대한 비과세 부분 등이다.

 

피해농가들이 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30일 이내에 각 읍·면·동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원을 첨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AI 발생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관내 103개 닭·오리고기 취급 음식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세제감면 지원신청을 해 놓고 있다"면서 "피해농가들과 관련 음식점들이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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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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