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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시중유통 30대 입건

정읍경찰서는 10일 유사석유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최모씨(36·정읍시 시기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정읍시 연지동 A마트 주변에서 휘발유에 톨루엔과 시너 등을 섞은 유사석유 약 1만2000리터(14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간판을 내걸지 않고 자동차공업사로 위장해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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