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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위반 김형근교사 보석허가

전주지방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형근 교사(49)에 대해 보석금 2000만원에 23일 보석을 허가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금 2000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김 교사는 그동안 한 차례 보석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잡혀있다.

 

한편 김 교사는 지난 2005년 임실 관촌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 명을 인솔해 당시 순창 회문산에서 열리고 있던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한 사실 때문에 '빨치산을 추모했다'는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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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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