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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건설기계 노조-업체 대립 계속

1일 가동 8시간-10시간 입장차

진안지역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과 관련 임대료기준에서는 의견접근이 이뤄졌으나 가동시간을 놓고 입장차가 커 타협점을 못찾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승인에 따라 진안군 건설교통과가 지난 26일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 첫 대면을 가진 건설업체 측과 노조 측은 1일 기준, 임대료 40만원에 대해선 의견접근을 봤으나 1일 8시간으로 못 박은 가동시간문제에 대해선 현격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날 쟁점이 됐던 건설기계의 가동시간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그간 행해오던 '1일 10시간 가동'이라는 관행이 깨지기 전에는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협의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견된다.

 

이에 따라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로 지난 1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진안 덤프연대의 현장 복귀도 언제 이뤄질 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해당 업체들도 공사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 진안건설기계지회는 이날 업체 측에 "법이 정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행하라" 촉구했다.

 

덤프연대 김진화 지부장은 "표준계약을 맺으라는 정부안과 달리 관내에서는 여지껏 단 한 곳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면서 "1일 40만원의 품대, 8시간 근무는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 대세"라고 압박했다.

 

이에대해 한 업체 대표는 "단가보다 근로시간이 문제"라고 못 박은 뒤, "하루 10시간씩 가동되는 현 건설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요구에 응하기는 힘든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표준계약서대로 1일 40만원의 품대를 주게 되면 10시간 근무시 50만원을 줘야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며 "최저가로 낙찰받는 업체 측으로서는 이를 수용키가 힘들다"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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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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