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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셋째 출산땐 100만원 지급

김제시는 자녀출산 장려금 개정조례가 이달 1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출산 장려금을 확대 지급키로 했다.

 

이달 부터 확대 시행하는 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 7월14일 출생아 부터 해당되며, 종전에는 출생순위와 관계 없이 3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쌍생아 이상을 출산할 경우 출생아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며, 지원대상에 신생아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지급 근거를 마련,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지원대상 조건은 종전의 경우 김제시 관내에 주소를 둔 엄마가 1년 이상 거주 후 출산시에만 지급했던 것을 출산한 부모 중 한 사람 만이라도 1년 이상 김제시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신생아를 입양하여 주소지에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지급기준의 경우 출생 후 1년까지 신청 받던 것을 출생 후 36개월까지로 확대했고,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출산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어 신청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금년 1월1일 이후 출산가정은 30만원을 소급 지원한다.

 

한편 장려금 신청은 신청인 보호자가 예금통장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출산장려금 지급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되고, 보건소가 지원여부를 결정, 접수일 익월 초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급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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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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