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허위사실 유포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회 이무영 의원(전주완산갑·64)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4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한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 후보의 공격에 몹시 흥분된 상태에서 '친북행위'를 '북침설'로 잘못 말했고, '북침설'이라고 말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북침설 발언에 대해 장 후보와 사회자, 패널 등이 잇따라 주의를 환기하는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 북침설 발언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로 볼때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 후 이무영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항소해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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