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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웅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국회의원직 유지 힘들 듯

김세웅 의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검찰의 구형량 벌금 600만원에 근접하는 엄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회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웅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세웅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김세웅과 이규성이 사전에 공모해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하도록 했거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규성이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설사 김세웅이 이규성에게 지불하도록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용인하고 암묵적으로 의사가 합치,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음식점에 사람을 모은 강모 피고인과 음식값을 지불한 이모 피고인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선거사무소 설치혐의로 기소된 유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세웅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심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14일 전주시 인후동 모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주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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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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