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1일 부터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행제도를 도입, 운행에 들어갔다.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장애인 1·2급과 동반가족, 보호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리프트 및 전동시트가 장착된 특수차량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22시까지 운행한다.
콜택시 이용자는 지정된 콜번호(544-8270)를 누른 후 목적지를 말하면 장애인 콜택시가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모신다.
이용대상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 및 동반보호자에 한하며,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50%, 기본요금은 2km까지 900원이다.
사전예약도 가능하며 2km이후에는 10%의 할증료가 적용된다.
한편 장애인 콜택시 제도는 김제시가 휠체어 리프트 및 전동시트가 장착된 특수차량 2대를 구입, 차량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김제지회에서 차량관리 및 운영 콜택시 이용요금의 수납, 콜센터 운영, 운전종사자의 선발 및 관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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