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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회사 배임' 노태우 조카 징역3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의 땅일부를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2일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4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냉장회사의 대표이사로 부동산을 매도할 때 시가나 감정가에상응하는 가격에 팔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그 임무에 위배해 부당하게 저가로 파는 배임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냉장회사의 피해금액이 최소 5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노 씨가 극렬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망할 염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2천629억여 원의 추징금 확정 선고를 받기 전에 동생 재우 씨에게 120억 원을 맡겼고 재우 씨는 이 돈으로 경기 용인에 땅을 사들여 해당 부지에 냉장회사를 차렸지만 120억 원을 국가에 내놓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회사 대표였던 재우 씨의 아들 호준 씨가 추징을 피하려고 감정가 110억원대의 회사 땅을 자신이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유통회사로 56억 원에 팔아넘겼다며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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