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7일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허용기준을 수십배 이상 넘는 침출수를 유출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오모씨(4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 비료를 만드는 공장의 운영자로 지난 7월부터 한달 가량 익산시 여산면 인근 고구마밭 등의 농경지와 농수로 등에 허용기준 50배 이상의 침출수를 배출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 공장의 저장탱크·옹벽 등지에서 나온 침출수는 허용기준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50㎎/ℓ·COD(화학적 산소요구량) 600㎎/ℓ 등을 각각 5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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