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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과거 사과..긍정 평가 속 '미흡'>

과거사 언급 없는 검찰에 '눈총'

이용훈 대법원장이 26일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력에 종속돼 있었던 과거사를 반성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권위주의적 사법부에서 국민의 사법부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도 "사법부가 과거 국민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부끄러운 판결을 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자기 반성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선 판사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부가 정권에 편승해 판결한 것은 사법부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행위로, 아무리 오래 전에 지난 일일지라도 잘못에 대해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과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반성해야 한다. 나아가 유사한 일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이 권위주의 시절 판결 가운데 재심 사유가 있는 사건 224건을 공개하지 않고 재심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재심 대상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대법원장이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진전된 것이지만 구조적 문제에는 접근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외부인사 등을 포함한 과거청산위원회 등을 설치해 적극 과거 청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대 교수는 "내부적으로 재심 사유가 있는 사건을 정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특별법 등을 제정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만드는것이 정도(正道)"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는 과거사를 반성하는 반면 과거사 논란에 `귀를 막고 있는' 검찰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 박 팀장은 "사법부 수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무런반성이나 사과도 없는 검찰을 규탄한다. 검찰도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한 많은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지봉 교수 역시 "사법부가 잘못 판결을 했다면 검찰 수사와 기소도 잘못됐다는 말인데 검찰이 전혀 반성이나 사죄를 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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