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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농촌용수 개발 사업 불법 착공 논란 '일시 중지'

금산면 은곡지구...작년 12월 공사 시작뒤 지주들 의견차…무단벌목·산림훼손 등 토사유출 우려

김제 금산면 장흥이 은곡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공사가 지주들간 의견차로 중지됐지만 산림훼손과 무단 벌목으로 인해 집중폭우 때 토사유출 등이 우려된다. (desk@jjan.kr)

김제시가 금산면 장흥리 은곡마을에 추진중인 은곡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사전 착공과 불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사가 일시 중지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산림훼손과 무단 벌목으로 인해 집중폭우 시 토사유출 등이 우려되는데다 인근 도립공원지역에서 토석채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 되고 있어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과 관련, 민원을 제기한 김모씨는 "현 종중원이 500여명 인데도 25명에 불과한 일부 종중원들의 승낙만 얻은 후 토지매입도 없이 사업을 착공했다"면서 "불법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도 비공개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은곡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 24만톤을 저수할 수 있는 저수지를 오는 2010년까지 축조하는 사업으로 은곡저수지가 축조 되면 금산면 은곡마을을 비롯 신흥, 장전, 용계마을 등 4개마을 41ha가 수혜를 입게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공했으나 토지 소유주인 언양 김씨 종중간 의견차이로 민원이 발생, 결국 올 9월23일 공사일시 중지명령을 내리고 종중 간의 화해를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 종중 대표인 김모씨 외 22인의 기공승낙을 얻은 후 공사를 착공했으나 종중 내 현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는 선산지킴회와 분쟁이 있다"면서 "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통해 종중 규약 또는 판례에 의거, 적법한 절차로 선출된 집행부가 아니므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집행부와 토지보상을 해야 한다는 자문을 받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새 집행부가 구성될때 까지 공사를 일시중지하고 토지매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독려함과 동시 종중 내부 간 갈등으로 토지매입이 불가할 경우 수용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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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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