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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잇단 무죄.영장기각…檢 "너무하네"

"이 정도가 배임 아니면 뭐가 배임이냐" 볼멘소리

최근 검찰이 배임죄로 기소한 공ㆍ사기업 임직원과 재벌총수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도 줄줄이 기각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검찰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 화이트칼라 범죄인 배임죄는 회사에 손해가 날 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어서 그만큼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해 재판에 넘기더라도 법원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기업범죄 수사 때 임직원이 금품 로비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입증되면 배임증재나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 되지만 현금거래 등으로 증거 확보가 원체 어렵다 보니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어' 배임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배임죄는 대개 회사 임직원(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 회사에 손해를 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게 했을 때 성립한다.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임직원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다수가 "일을 처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손해가발생했을 뿐,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해명을 한다는 것이다.

 

대검 중수부가 론스타 사건 이후 2년 만에 칼을 빼든 석유공사 비리 의혹 수사.

 

검찰은 공사 전 해외개발본부장 등이 시추업체에 비용을 과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이 임원 등이 확인 절차 없이 과다 청구된 시추비 45억원을 지급해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최선을 다해시추비를 검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의 `부산자원 부실 투자 의혹' 수사와 관련해 부산자원 대표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교직원공제회 간부 등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공제회 간부들이 적절한 사업성 평가 없이 부산자원에 거액을 투자한 행위는 배임이고 부산자원 대표 등도 공범이라는 논리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주범'이 아닌 `종범'만 구속된 셈이다.

 

앞서 검찰은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실버타운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해 공제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또한 이미 1ㆍ2심에서 배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에버랜드 경영진의 공범으로 조준웅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지만 1ㆍ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는 등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반면 건설사 특혜 지원 혐의로 기소된 석탄공사 간부들에게는 "사리를 도모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부도 날 정도로 부실화된 것을 알면서도 독단적 판단을 한 것은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범죄가 입증됐다고 발부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 내주는 것인데 본안 재판처럼 판단할 때는 답답함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가기관이 법의 집행에 있어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재량권이 넓어지면 전관예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법원은 기업 임직원의 자백과 같이 직접 증거가 없으면 배임죄를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법 제625조(회사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죄)를 적극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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