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해지업체 항소여부 주목
속보= 김제시가 22일 대전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소송에서 승소, 원고측의 항소여부가 주목된다.
시에따르면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한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해 지난 97년에 착공,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약업체측의 계약위반으로 김제시가 계약을 해지하자 업체측이 소송을 제기,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김제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97년부터 행정적인 절차(분묘이장, 지장물보상, 체비지 매각 등)를 추진하고, 올 6월에 구획정리사업 조성공사를 위해 T건설(주)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업체측의 계약위반(김제시 주장)으로 실질적인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터덕거리고 있는 상태로, 김제시는 올 9월 타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시공을 위한 측량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업체인 T건설(주)이 공동주택지에 대한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아 우리 시가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자 업체측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업체측의 항소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는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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