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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주동자도 폭력행위 해당"

전주지법, 항소심 집유 판결

시위대를 주동해 폭력이 일어났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 등 상해)위반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군산 미군기지 앞에서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미군 반대 집회를 열고 시위를 주동, 불구속 기소된 전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방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과 대치형태를 취하라', '준비하라', '밀어붙이자'라며 시위를 주도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는 공범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며, 다중의 위력행사가 아니라는 1심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방 씨는 지난해 8월 3일 군산시 옥서면 군산 미군비행장 정문 앞도로에서 열린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범국민대회'에서 미군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자 시위대들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400여명의 시위대는 전투경찰 600여명과 30여분간 충돌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최모 의경 등 3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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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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